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접수했는데요. 증거가 없어서 받기 힘들다네요?
현장 일 하는 사람입니다.
급여를 일당으로 받는데, 업자가 돈이 없다고 60일째 못 받았어요.
제가 노동부에 제출한건
날짜와 일했던 장소, 업자와 주고 받은 문자를 제출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재직 증명서 같은 서류는 일절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하고,
'돈내나' 라는 어플에도 신청을 했습니다.
어플에서는 제가 신고한 내용이 임금체불이 아니라고 하네요. 증거? 도 부족하고 무조건 민사로 가야된다고 하는대요.
고용노동부에 접수 해놓은거 당장 취소하라고 합니다. 노동부에서 체불 업자에게 연락이 가면 대응할 준비시간을 주는 거라구요.
고용노동부 전화해서 물어보면, 현장에서 일하는 일당직이 돈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담당자 배정되고 기다리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증거가 딱히 없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물어보니 증거는 필요없고 거기서 일 했잖아요? 그럼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네요.
누구 말이 맞는 건지 혼란스럽네요.
노동부는 나라에서 하는 거고, 돈내나 어플은 사설? 같거든요. 신청비 얼마, 진행하면 한 30만원 냈다가 다시 돌려받는다던데.
노무사 법무사들이 알아서 시나리오 만들어 로펌? 같은 곳에 맡긴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노동부를 기다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업무를 지시 받은 문자 등이나 일관된 진술도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셨다면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되고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료됩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내역과 급여를 이체받지 못한 내역을 입증자료로 활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종전 급여이체내역이 있고 근무한 기록을 증명한다면 노동청 신고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질조사 등을 진행하므로 사업주가 쉽게 부정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사건을 취하해야 민사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청에서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말씀해주신 일하신 날짜와 업자하고 주고 받은 메시지 등을 지참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한 날짜에 작업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휴대폰 기지국 위치 추적 자료를 간접적인 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어플보다는 노동청에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근 돈 내놔 같은 앱을 통해 임금체불을 맡기기도 하는데 공식적인 프로세스인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맡기는게 더 좋아보입니다
확보하고 계신 문자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증거가 없다면 그 앱에서도 청구하기 어려운건 매한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