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주택자 전월세신고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아래는 4년계약을 2020년 8월 계약당시 한번에 다 계약했는데요.
20.8~22.7까지는 전세계약
22.8~24.7까지는 월세계약
위와같은 경우에도 전월세신고를 해야하나요? 에초 계약후에 변동된게 아니라서 헷갈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6월 1일 이후 부터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또는 갱신계약시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인터넷에서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시 과태료를 지불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면,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단, 계약 금액의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에서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