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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원숭이23
쿨한원숭이2323.06.10

1년 단위로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갱신 요구권?

1년 단위로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2번 계약)이 경과하였을 경우에, 2년 단위로 전세계약을 했을때처럼 월세계약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총 4년을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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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횟수에 상관이 없습니다.

    1년월세 계약시 계약연장은 자동 1년단위로 연장이 되며 계약만로전 2~3개월안에 임대인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1년으로 했어도 필요에따라 임차인이 2년으로 살겠다하면 임대인이 따라줘야 합니다

    2년살고 나서 계약갱신청구권 쓰겠다고 하면 쓸수있습니다

    단지 임대인이나 직계 가족이 들어온다하면

    그때는 쓸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1년 단위로 계약을 하셔도 2년 살겠다고 하면 2년입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 쓰면 4년이 되겠죠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최초계약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통해 1,2년간 추가연장이 가능하지만 이전재계약시 해당 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합의없이 추가연장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단기 임대차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으나 단기계약하고 2년을 계속해서 거주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갱신이 되면 2년을 거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으로 연장되어 2년을 거주한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4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