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차인으로 계약기간은 6월말부터 1년입니다.
갱신을 위해 4월에 갱신계약을 이미 체결했는데, 이것도 임대차신고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차신고제가 6월1일이후부터 체결되는 계약에 해당되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미 제 경우에는 4월에 체결한 거라 신고대상이 아닌건지 좀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