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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기간이 지나도 꼭 해야하나요?

금년 1월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였는데요. 그 때는 미처 유예기한을 인식못해서 신고를 못했는데 지금 4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가능한 건가요? 아님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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