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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이긴한데 필수로해야하는건가요 ?? 그리고 계약이끝난건아닌데 어느정도 기간이지난뒤에 전입신고를해도 괜찮은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야 하며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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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액의 세액공제 여러 요건이 있습니다.
그 중 전입신고 요건 입니다.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 = 전입신고)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기간이 지난 뒤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신고 전까지의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