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4년 연말정산 관련하여 종전 근무지에서 1월부터 5월까지
근무하고 현 근무지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경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pdf 조회시
6월 포함해서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6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만 체크해서 조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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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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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간소화자료 조회할때에는 근무월에 해당되는 지출내역만 조회해야합니다.
따라서 6월 내역은 제외하고 제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월은 제외하셔야 합니다. 실제 근무기간인 1~5월 + 7~12월 자료를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민연금은 재직기간이 아닌 6월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