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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온라인 상의 댓글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https://www.fmkorea.com/index.php?mid=best&listStyle=webzine&document_srl=6741405115

위 댓글을 이 주소에 남겼고 현재 피해자분으로 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정보공개청구는 하였지만 정확히 무엇으로 고소당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모욕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려서 고소를 취하받는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피해자분 변호사측에서도 합의는 가능하다 하나 어느정도 수준인지는 아직 듣지 못한 상태라 불안해서 너무 괴롭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마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일 것 같은데, 발언으로 보아선 모욕죄일 가능성이 높네요.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시고 상대방분께서 고소를 취하한다면 더 이상 사건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과를 담은 반성문과 합의금을 제안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합의금은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점이고 상대방의 수임료를 고려햇을때

    100~300만원 사이로 제안해보시는 것이 좋을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