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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매미282
슬거운매미28224.04.09

집합건물 관리비 부과시 전유부분과 분양면적중 어느것으로 부과해야맞는지 궁금합니다.

관리규약-점유자는 전유부분의 점유기간동안 발생한 사용료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와 연대하여 책임을진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규약에 따르면 관리비 부과도 분양면적이 아닌 전유부분으로 부과를 해야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이에 대해 관련 법령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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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비라 함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이고, 이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구분소유자(또는 임차인)는 전유부분의 비율에 따라 관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전유부분의 비율을 산정해서 관리비를 부과하시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