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아파트단지내소규모상가 관리규약이존재하지않을때 관리비부과를 임의적으로자기네맘대로해도되는지요?
새아파트단지내소규모상가 관리규약이존재하지않을때 관리비부과를 임의적으로자기네맘대로해도되는지요?
관리규약이없을시 기본적으로 집합건물법을따르는게맞다고 하는것같은데
자기네임의대로 공동관리비를 청구하면 그것을 다내야하는지요?
전유면적대로 내야한다고알고있는데 맞나요?
전유면적대로 하지않고 자기네맘대로부과했을시에 어떻게납부해야되는지? 전유면적대로계산해서 내가내야할금액만 입금하면되나요?아니면 미납하나요?어떻게해야하는지 방법을알려주세요
1층은승강기를안탄다고 공동전기세를 기본료만낸다고하는데 협의되지도않고 관리규약이없는데 그래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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