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파트단지내소규모상가 관리규약이존재하지않을때 관리비부과를 임의적으로자기네맘대로해도되는지요?

새아파트단지내소규모상가 관리규약이존재하지않을때 관리비부과를 임의적으로자기네맘대로해도되는지요?

관리규약이없을시 기본적으로 집합건물법을따르는게맞다고 하는것같은데

자기네임의대로 공동관리비를 청구하면 그것을 다내야하는지요?

전유면적대로 내야한다고알고있는데 맞나요?

전유면적대로 하지않고 자기네맘대로부과했을시에 어떻게납부해야되는지? 전유면적대로계산해서 내가내야할금액만 입금하면되나요?아니면 미납하나요?어떻게해야하는지 방법을알려주세요

1층은승강기를안탄다고 공동전기세를 기본료만낸다고하는데 협의되지도않고 관리규약이없는데 그래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았더라도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리규약이 없다면 민법상 공유물의 관리 규정을 준용해야 하므로 임의적인 부과 방식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임의로 부과된 금액을 전액 납부하기보다, 전유면적 비율에 따른 적정 금액을 계산하여 해당 금액을 공탁하거나 일부 납부하고 부족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승강기 비용 등 특정 시설 이용료 배분은 사용자들 간의 합의나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며 일방적 결정은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입증을 위해 관리비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무작정 미납하기보다 전유면적 비율에 따른 적정 금액을 납부했다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