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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타조199
당당한타조19922.01.03

상가임대인이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하고 그 상세내역이 하나도 없다면?

건물주가 2년전부터 상가관리비를 평당 5천원 부과하겠다고 하구선 관리비를 고지하였는데요 그걸 1년뒤 다시 인상 중요한건 그 관리비고지서에 그냥 관리비 얼마라고만 표기되었지 상세내역은 전혀 관리인인건비 공동전기료등등 아무것도기록이 되어있지 않은데 이럴경우 법적으로 전혀 위배가 되지않는 사항인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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