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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레오파드272
검소한레오파드27220.09.27

국민연금 못내면 어떻게되나요?

요즘 일해도 돈도 못받고 생활하는게 힘들어서 휴대폰비랑 전기세 보험 기타 등등 밀려있는 상황인데요 국민 연금에서 연락이 왔네요 당장 생활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일하는데서 돈도 못받고 국민연금은 나이가 65세 이상이랑 그전에 받을려면 이민이나 사망해야된다고 하고 국민연금 못내는 상황인데 안내면 어떻게 더ㅣ나요 이때까지 납입된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방벙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미납한 국민연금보험료보험료 납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질문자님의 연금액이 해당 연체된 보험금 만큼 줄어드는 결과 (즉 가입기간이 단축됨)를 초래하게될것입니다.

    이에 소득없거나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여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가까운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해서 국민연금 자격은 유지하면서 해당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할수 있을것입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가입지원실 자격관리부 / 연락처 063-713-5684) 혹은 국민연금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5)를 통해 문의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어느정도 여유가 생길 경우에 '국민연금법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에 의거해서 나중에 근로자가 기여금 개별납부를 활용하면,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납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조(기여금의 개별납부)'에 의거 당해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다음달 10일)으로부터 5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고,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보험료는 개별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단, 2014.1.1. 이전에 체납사실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