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보험회사 먼저 연락?

2021. 02. 16. 20:32

1.상대와 차량 교통사고가 나고

사고가 경미하다고 경찰에 연락안하고

보험사에만 전화해서 차량수리나 치료비

해준다고 하면 보험사에서는 경찰사고접수도 없이

보험사 직원이 사진찍고 보상처리가 되나요?

사고 나면 경찰사고 접수 없이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2. 또한 사고나면 경찰에 먼저 연락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보헝사에 먼저 엱락하는게 맞나요?

3.사고나면 상대가 낸거면 우리쪽 보험사에게

연락을 해야하나요? 요즘은 100프로 과실이

없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4. 사고나면 경찰오더라도 보험사 직원과 렉카올때까지

차 도로 옆으로 이동하면 안된다는데

경찰이 사진 다 찍고해도 보험사에서 렉카나 올때까지

있어야하죠? 렉카인지 보험사 직원이 와아할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서 접수 없이

보험회사에 접수가 되어 있으시다면

금전적 재산적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진행을 해줍니다.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보험회사에만 연락하셔도 무방합니다.

2021. 02. 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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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가 접촉사고등 경미한 경우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사고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시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보험회사 직원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100% 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가 심각하거나 상대방과 사고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경찰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2021. 02. 1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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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찰신고 없이도 보상처리가 되는가?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상은 민사보상입니다. 사고내용에 있어서 서로 이견이 없으면 경찰신고 없이 보험회사에서 보상처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험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보험사와 경찰중 어디를 먼저?

      경찰에 신고할 사안이면 경찰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도 사고접수를 해야합니다.

      3. 누가 연락해야 하나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보행자와 타차에 탑승해 있는 사람은 모두 피해자이고 연락해야할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이 100프로 과실이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나에게 전화가 옵니다.

      4. 언제 이동해야 하나

      경찰이 사고조사 끝내고 현장 사진도 다 찍었고 해당 차량도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면 갓길로 이동해 놔야죠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면 안됩니다.

      2021. 02. 1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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