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 식당에서 음식을 남기면 벌금을 내야한다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뷔페 식당에서 음식을 남기면 벌금 2천원? 막 이런식으로 내야한다는 문구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건가요?

정말 맛이 없어서 못먹겠거나, 아이들이 배가 불러 음식을 남긴경우도 많이 있을텐데,

꼭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뷔페음식을 먹을때가 가끔있죠! 여러가지를 먹을수가 있어 좋긴합니다만 보통 두시간정도로 이용시간을 제한하더라구요! 무리하게 많이 가져와서 남기면 괜히 미안해지죠! 그렇다고 벌과금을 내는건 아니지만요!

  • 음식점 환경 부담금의 법적 근거는 현행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환경 개선비용부담법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주로 노후 경유차에 부과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음식점에서 자의적으로 부과하는 환경 부담금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사인간에 그러한 계약을 승낙하면

    계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뷔폐에서는 일반적으로 메뉴판에 적혀 있고요, 직원이 고지는 안해서

    지킬필요는 없어요,

    안내도 됩니다.

    그런데,직원이 고지를 하고 거기에 알았다고 대답하면 의무가 생기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뷔페에서 음식을 남기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규정은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특정 조건과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뷔페 식당은 음식물이 남는 것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여 요금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일부 식당에서는 음식을 남기면 벌금이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이 음식을 적게 덜어내고 낭비를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정은 각 식당의 내부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소비자 보호법을 일반적으로 준수해야 하므로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