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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20.02.12

식당에서 음식을 남기면 벌금식으로 '환금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줘야 하나요?

일반식당에서 추가 반찬은 셀프로 가져다 먹을때나 또는 한식뷔페 같은 곳에서 식사를 할때 보면 문구에 음식을 먹다가 남기면 벌금식(환경분담금)으로 얼마를 내야 한다고 쓴 문구를 볼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정확하게 법에서 정한 환경분담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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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 오염물질 다량 배출로 환경오염의 직접 원인이 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식뷔페같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남기는 손님에게 환경부담금을 받는 것은 법령에 따른 부과.징수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음식점 영업주가 사전에 음식을 남기면 환경부담금을 받겠다 고지하고 고객이 이를 승낙한후 음식을 남겨 환경부담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사인간 약정에 따른 약정의무이행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기 무한리필 음식점 등에서 환경부담금 명목으로 손님에게 추가 금액을 받아온 것은 법에 따른 행위는 아닙니다. 법으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업종은 자동차운수업 등으로 정해져 있지 음식점에서는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 미리 음식을 남기면 추가 요금을 받겠다 고지한 경우 업주 재량에 따른 약속 이행 차원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는 업주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미리 고지하고 약정하에 부담시키는 약정행위로 법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약정에 따른 계약상 이행 의무는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