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이 없으면 돈을 받지 않겠다는 광고는 법적으로 제약이 있나요?

2020. 04. 15. 16:32

간혹가다 음식 맛이 없을 경우 음식값을 받지 않겠다고 하거나

음식 배달이 늦을 경우 무료로 주겠다는 음식점들이 있는데

실제로 맛이 없거나 배달이 늦을 경우에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 애매하고 위험한 문구로 보입니다.

맛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그럼에도 맛이 없다면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한 만큼 법적으로는 대금청구가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다만 고객 입장에서도 맛이 없다면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킨 음식을 다 먹은 후에 맛이 없으니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맛이 없었다는 것과 상충한다고 보이므로 이 경우에는 음식 값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음식 배달이 늦을 경우라는 표현은 기준점이 없으므로 이를 토대로 음식값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4. 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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