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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상괭이75
쿨한상괭이7521.01.10

'맛없으면 공짜' 같은 광고도 실효성이 있나요?

가끔 길을 가다보면 '맛없으면 돈 받지 않습니다' 같은 마켓팅으로 손님들을 모으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당에서 정말로 음식을 먹고 맛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내지 않는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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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상 허위광고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맛없으면 공짜’, 오늘 저녁 공짜로 먹어 볼까? - 소비라이프뉴스 (sobilife.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한 표시를 했다면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맛이 없다"는 기준이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이 맛이 없으면 음식값을 받지 않겠다고 광고를 통해 청약하였고 고객이 이를 승낙하여 음식점을 방문하여 음식을 먹은뒤 음식 맛이 없다는 이유로 음식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고객에게 음식비용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맛이 있다는 판단은 주관적인 판단으로 식당에서 위와 같이 사전 고지를 한 점에서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주장 자체가 특별히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 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당사자 일방의 마음에 따라 조건 성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순수수의 조건이라고 하는데, 순수수의 조건은 항상 무효라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따라서 “맛없으면 공짜”라는 문구가 있어도, 맛없다고 돈을 내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식당의 위와 같은 마케팅도 일종의 고객과의 약속이므로 고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식당이 이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위 고객이 상습적으로 똑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소위 무전취식 혐의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한편 만약 해당 식당이 고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해당 식당이 사실은 해당 마케팅이 진의가 아니었다는 등의 이유로 음식값을 받으려고 한다면 위 식당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