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부페나 고기 무한리필집에서 남기면 벌금을 내야된다고 적혀있고 일부가게에선 진짜 받던데 법금을 안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2023. 05. 31. 06:53

가끔 부페나 고기 무한리필집에서 남기면 벌금을 내야된다고 적혀있고 일부가게에선 진짜 받던데 법금을 안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섬세****

안녕하세요. 되알진검은하마73입니다.

살면서 뷔페나 무한리필집에서 음식 남겼다고 고소장 날라온 적은 없었습니다. 벌금 내라고 해도 그냥 무시하고 와도 됩니다. 다만 그 음식점에선 블랙리스트로, 두 번 가긴 힘들겠죠.

2023. 05. 3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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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따뜻한원앙279입니다.

    식당마다 다른것 같습니다.

    일반식당에서 음식을남기면 법적처벌을 받지 않듯이

    무한리필집에서 음식을 남겼다고 법적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것 같고 식당마다 음식을 남기지 말라는 의미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2023. 05. 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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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일라이크치킨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상 책임을 물으려면 계약이 성립해야 하는데


      업주가 일방적으로 공지한 사실은 계약의 성립으로 보기 어렵고


      형법 상 책임은 애초에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성립조차 하지 않습니다

      2023. 05. 31.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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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위용있는바다꿩289입니다.안녕하세요 뷔페나 무한리필집에서 음식남기면벌금얼마다하고적어노호는하는데 받으면안되죠 그냥남기지말고알맞게갔다먹으란소리죠

        2023. 05. 31.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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