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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과감한살모사21

무한리필집에서 남은 음식 포장은 불법인가요?

일반 음식점의 경우 잔반에 대해서 포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한리필집에 대해서는 포장이 매우 엄격한데요.

법률상으로 음식점이 포장을 못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포장을 해달라고 하는 손님이 부당이득 및 절도로 취급받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음식점에서의 포장가부에 대하여는 사인간의 계약관계에 의하여 조율되는 것이지 법률상으로 조율되는 것은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무한리필집에서는 업주들이 포장이 안된다고 사전에 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포장을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고객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운영의 자율성 면에서

    포장에 대한 가부는 음식점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물론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면

    음식점과 고객이 협의하기 나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