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풍족한극락조78
풍족한극락조78

음식점에 가면 종종 환경부담금 이란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뷔페형식이나 무한리필, 밑반찬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경우에 보게되는데요.

실제로 돈을 낸 경우는 없었지만 가게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환경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혹은 입구에서 해당 문구를 확인했다면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문구에 대하여 기재하였고 이러한 부분을 고지 받거나 제대로 확인하고 이용한 것이라면,

    남은 음식에 대하여 환경부담금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실제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