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점에 가면 종종 환경부담금 이란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뷔페형식이나 무한리필, 밑반찬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경우에 보게되는데요.
실제로 돈을 낸 경우는 없었지만 가게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환경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혹은 입구에서 해당 문구를 확인했다면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문구에 대하여 기재하였고 이러한 부분을 고지 받거나 제대로 확인하고 이용한 것이라면,
남은 음식에 대하여 환경부담금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실제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