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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나 무한리필 집에서 받는 환경부담금 합법인가요?

뷔페나 무한리필 집에서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환경부담금 내야한다는 공지가 있는데

환경부담금을 납부하는게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경부담금은 법률상 규정된 제도가 아니라 업주와 손님간의 사적 계약이라고 햇헉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환경부담금이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담금에 대해서 음식점에서 미리 고지가 되어 있고 이를 인지하고 이용하는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환경부담금을 받겠다는 음식점의 의사표시를 고객이 수용하여 음식점 이용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개인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환경부담을 청구가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