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절차에는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가 있습니다.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는 경매신청 방법, 매각 대상인 부동산의 압류 여부만 다를 뿐 그 진행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 반환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보통 대법원 사이트를 통해 경매물에 대한 경매일자를 확인하여 당일 입찰보증금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여 최고가 입찰을 할 경우 낙찰받게 됩니다. 미낙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바로 돌려받게 되고, 낙찰자는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주일 뒤 매각결정이 되게 되고 잔금일이 정해지면 해당기간까지 잔금을 납부함으로써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 반환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