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 노동자인데 근로계약서, 4개보험 미가입으로 일하는데 자꾸 사장이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데 고용노동주 신고 하면 될까요?
주급 노동자입니다 현장 같은 위험한곳도 나가고 원래 7시출근-18시 퇴근이라고 하여 출근을 시작하였고 어느덧 3개월이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자마자 허구한날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시키고(기본 1시간 이상) 그에 따른 수당 또한 추가로 지급한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친구가 일이 필요하다 하여 소개시켜줬는데 약 한달? 후 문자로 당분간 휴무하라고 통보하듯이 왔습니다.
친구는 계속 일을 나갔고 저에게만 부당하게 쉬라고 하며 언제 일을 다시 시작하는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약 2주정도 지나고 전화로 언제쯤 일을 할수 있을지 물어봤는데 회사 자금 사정으로 당장은 힘들거 같다 좀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모든 통화내용 녹음본 있음)
친구 또한 2주동안 주급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자제도 사비로 구매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일을 나오라고 하여 나갔는데 역시나 매우 늦은 시간에 퇴근을 시키고 현장에 직접 나갈때마다 어디 지역 어떤 작업 하는지 항상 미리 알려준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일을 매일 시키다보니 지역 한바퀴를 다 돈적도 있습니다
그럴때면 사장은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며 구박을 했고 타박을 줬습니다.
또한 저와 같은 곳에 가서 일을 하고 온 사람은 먼저 보내고 저 혼자 남아 뒷처리 하는일도 허다합니다.
그런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며 오늘은 이러면 같이 일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근로계약서, 4개보험 미가입으로 일하는 도중 손이 다쳐 사비로 치료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야간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위반 사실로 확인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야간근로 수당 및 휴업수당을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4대보험 미가입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야간수당 미지급 모두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4대보험 역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과태료 대상이며 치료비도 사용자 측 통해 공상처리하거나 산재보험으로 처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기준법 등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야간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위반 사실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