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 보상휴가제의 근로자대표 서명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2020. 05. 12. 13:05

휴일대체 보상휴가제의 근로자대표 서명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대체휴무 및 보상휴가제가

매번 발생할 때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대체를 미리 정해두고 (예컨대 공휴일 등)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라면

해당 일에 휴일대체를 실시할 때 별도 서면합의가 필요 없으나

사전에 합의한 날이 아니라면 해당 휴일대체에 대하여 별도로 발생할 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2. 15: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 01254-9675, 1990.7.10).

    • 반면, '보상휴가제'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근기법 제37조). 이 규정에 의한 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해야 하며, 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할지 이를 적치하여 '일'단위로 부여할지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의 사전대체'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니라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보상휴가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휴가제' 도입시 보상휴가를 부여할 때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휴가 합의서를 일정 기간별로 작성하여 합의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13. 17: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 부여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대부분 취업규칙에 명시하게 되며, 해당 취업규칙의 보상휴가제와 관련한 내용이 적용되는 동안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를 뒤에 첨부하여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보상휴가제가 적용되는 기간에 대해서 '매번 합의'라고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면, 발생시마다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2. 16: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그에 따라 보상휴가를 지급하면 되는 것이며, 매번 발생 시 서면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3. 17: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실무상 노사 서면합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휴가부여방식, 임금청구권, 보상휴가 부여기준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면합의에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4. 12: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이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를 ‘휴일대체’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2.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3. "공휴일의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적용기간, 적용대상 등 세부적인 사항은 노, 사가 자율적으로 서면합의에 반영하여 시행합니다.

            4. 따라서 서면합의에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 적용기간을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사유발생 시마다 서면합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 대체의 경우 서면합의 외에도 사전(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해야 합니다.

             

            2020. 05. 14. 11: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합의를 필요로 하나,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 마련을 위한 서면합의를 갖춰 둔 이상,

              보상휴가 발생 시마다 서면합의를 따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상휴가제의 실시 기간(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13. 12: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배포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시면, 합의서 예시가 잘 나와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보상휴가제의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A기간에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B기간동안 휴가 등으로 보상하는 방향으로 작성하도록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5. 12. 16: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