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 보상휴가제의 근로자대표 서명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휴일대체 보상휴가제의 근로자대표 서명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대체휴무 및 보상휴가제가
매번 발생할 때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대체를 미리 정해두고 (예컨대 공휴일 등)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라면 - 해당 일에 휴일대체를 실시할 때 별도 서면합의가 필요 없으나 - 사전에 합의한 날이 아니라면 해당 휴일대체에 대하여 별도로 발생할 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 01254-9675, 1990.7.10). 
- 반면, '보상휴가제'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근기법 제37조). 이 규정에 의한 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해야 하며, 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할지 이를 적치하여 '일'단위로 부여할지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의 사전대체'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니라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보상휴가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휴가제' 도입시 보상휴가를 부여할 때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휴가 합의서를 일정 기간별로 작성하여 합의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 부여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대부분 취업규칙에 명시하게 되며, 해당 취업규칙의 보상휴가제와 관련한 내용이 적용되는 동안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를 뒤에 첨부하여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 보상휴가제가 적용되는 기간에 대해서 '매번 합의'라고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면, 발생시마다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그에 따라 보상휴가를 지급하면 되는 것이며, 매번 발생 시 서면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실무상 노사 서면합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휴가부여방식, 임금청구권, 보상휴가 부여기준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서면합의에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이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를 ‘휴일대체’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 "공휴일의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적용기간, 적용대상 등 세부적인 사항은 노, 사가 자율적으로 서면합의에 반영하여 시행합니다. 
- 따라서 서면합의에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 적용기간을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사유발생 시마다 서면합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 대체의 경우 서면합의 외에도 사전(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합의를 필요로 하나, -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 마련을 위한 서면합의를 갖춰 둔 이상, - 보상휴가 발생 시마다 서면합의를 따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 보상휴가제의 실시 기간(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배포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시면, 합의서 예시가 잘 나와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보상휴가제의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A기간에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B기간동안 휴가 등으로 보상하는 방향으로 작성하도록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