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녀와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면접교섭권 제한 가능성은?
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을 가진 쪽에서 상대방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부모가 자녀와의 만남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거나,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면접교섭권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한을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법원이 이를 심사할 때 주요 고려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만약 면접교섭권 제한이 어렵다면, 자녀 보호를 위해 다른 대안적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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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 제한이 가능하나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비양육자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평가될 수 밖에 없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면접 교섭으로 인하여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거나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경우 혹은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친권이나 양육권을 제한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 면접 교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면접교섭 이행 청구를 하게 되는데 해당 법원에서 제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