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일 이상 근로 시 국민연금 납부방법??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주택개보수(경보수) 공사를 위해 일용근로자를 비정기적으로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 8일 이상 근로 시 국민연금을 공제(원천징수)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의 고지서가 나가면 그때 납부하면 된다고 하는데...

일용근로자 1명의 금액이라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여러명의 금액이 누적될 경우에는 금액도 많아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월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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