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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국민연금 납부방법??

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 시 국민연금을 공제(원천징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한 결과 매월 일일이 납부할 필요는 없고, 별도의 고지서가 나가면 그때 납부하면 된다고 하는데...

일용근로자 1명의 금액이라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여러명의 금액이 누적될 경우에는 금액도 많아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월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일용근로자 가입기준이 월 20일에서 8일로 변경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공단에서는 매월 22일경 사업자가 등록한 가입자 신고내용에 따라 고지서를 보내주면 그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물론 변동 사항이 수시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수정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