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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뜻한뱀140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건설현장에 공무업무로 고용되어있습니다.
장기일용직으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 급여를 받는데,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몇가지 공제되어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사 경리과에서 2023년도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등 몇가지가 1월 급여에서 공제 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이중공제가 아닌가요? 원래 이런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매달 급여를 받을때 4대보험료를 공제되어 받는데 1월에 추가공제가 된다면
이중공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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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정산을 하므로 추가 징수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추가납부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