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에서 그동안의 소송비용 기입할 수 있나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1. 여기서 기재할 때 그동안 민사소송(소송비용 확정),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환급 금액을 제외한 금액들을 기입해서 받을 수 있나요?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또 인지액과 송달료가 붙는데 추후에 환급되는 금액도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기입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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