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9. 08. 20. 11:10

지인이 식당을 운영중 입니다.
손님 한분께서 식사를 하는중 다른테이블에 술먹는 대학생들이 시끄럽다 하여
식사후 파출소로 미성년자가 술을 먹고 있다며 신고를 하였습니다.
본인이 확인도 하지 않은 사실로 식당에 피해를 주려고 신고한
이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죄의 성립이 어려운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고죄의 인정은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되는 것이므로 일응 무고죄의 성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신고내용이 어떤지에 따라 무고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속단하긴 어려우나 의도를 가지고 명백한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의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무고죄 이외에도 영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2019. 08. 2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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