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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호의적인두루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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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6조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최초 사업자등록 시 2개의 업종을 등록하되 1개는 같은 조 3항에서 정하는 대상업종에 해당하고, 1개는 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분경리를 통해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만이라도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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