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리스트 작성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채권자 리스트 작성 관련한 문의입니다.
채권자가 총 5곳이라 가정할 때
1~4번의 채권자(은행 및 캐피탈 등)는 채권자리스트에 포함하여 진술서 상에 기재
5번의 저축은행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의 전세(보증금)자금대출 채권자인 상황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개인파산및면책 진행을 하면서 5번의 저축은행 채권을 포함시킬 경우 채권자입장에서는 저축은행의 채권확보를 위해 분명히 경매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럴 경우 채무자는 현 거주지에서 퇴거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채무자의 경우 자녀 3명, 배우자 포함하여 5인 가구로써 퇴거를 해야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저축은행의 대출에 대해서만큼은 월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의도적 누락이 아닌 가족들과의 거주를 위한 불가피한 상기 상황에서,
진술서의 채권자리스트에 저축은행은 제외하고 작성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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