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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꽃게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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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으로 인한 임의경매시, 미배당 채권금액에 대해서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5억이고, 최고매수가가 4.5억이라 5천만원에 대한 배당은 못받는 상황이면,

그 5천만원에 대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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