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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끈기있는해물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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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를 안주면 뺑소니인가요??

주차된 차량을 빼다가 할머니가 끌고다니는 유모차를 살짝 부딪혔습니다 차도 유모차도 멀쩡할 정도로요 할머니도 괜찮다고 하시고 명함도 괜찮다 하셔서 놀란가슴 안아드리고 집앞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5일쯤 뒤에 할머니아들이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cctv를 보니 뺑소니라고 하기에는 애매해서 일단 전화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사고접수도 하고 다시 할머니 아픈곳 있으시면 얼른 치료받으시라고 너무 죄송하다고 아드님과도 얘기했는데 아드님은 합의금을 원하시더라구요 얼마라고 말은 안하는데 100이상 더 고액을 원하는걸 간접적으로 말도하고 원하는 금액이 아닐 경우 합의를 못해주겠다고 협박식으로 겁을 주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험에서도 그렇고 찾아보니 민사법 형사법 이런것도 뜨던데 잘 모르겠어서 도움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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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시 가해자에게 발생하는 책임은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중 민사책임은 해당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였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되며,

    행정책임은 사고처리시 부과되는 벌점, 과태료에 대한내용이며,

    형사책임은 사고내용, 피해정도에 따라, 중과실, 사망사고, 중상해, 뺑소니의 경우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형사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고 집에 까지 데려다주었으며, 명함을 주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이 받지 않았고, 괜찮으시냐고 물었으나 본인이 괜찮다고 하였다면 형사적으로 뺑소니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상기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소위 말하는 뺑소니는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로 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며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와 인적 사항을 미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야 한다는 점과 연락처를 미제공했다는 점이 있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화 번호만 교환했으면 아예 문제 자체가 되지 않는 사고였지만 그러지 못했다면 상대가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나 증거가 없으나 경찰도 cctv상 유모차가 부딪힌 것은 확인이 되나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 애매하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보이지 않은 경미한 부상의 경우 도주 치상죄를 적용하지 않아 그러한 점을 주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