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디즈니 신데렐라와 유사하게 그림을 그린후 유튜브에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제가 디즈니 신데렐라와 유사하게 그림을 그린후 유튜브에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예를 들어 디즈니 만화의 신데렐라 모티브를 따서 캐릭터를 만든다음 유튜브에 저만의 동화 스토리를 만들어서 올리고 나중에 유튜브 수익을 받게되면 저작권법 위반일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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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신데렐라와의 그림의 유사여부가 쟁점이 될수 있습니다. 단순 복제나 2차적저작물로 인지되면 저작권 침해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