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재계약시 구청에 새로 신고해야하나요?
월세가 올라서 집주인이랑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보증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구청에 새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있고,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있어서 새로 안해도 되는거로 알고있는데요.
집주인이 구청에 새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그래서요.
제가 알기론 집주인분이 주택임대사업자라고 알고있는데,
굳이 안해도 임대사업자라고 집주인에게 불이익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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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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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별도의 금액 변동없이 재계약을 한다면 기존과 동일한 계약내약이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월세를 증액하는 경우
해당 증액 계약서상의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주택임대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입자가 보증금이나 월세 변경 없이 재계약만 하는 경우, 구청에 새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서의 변경사항(보증금, 월세 변경 등)을 구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재계약만으로는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입신고가 이미 되어 있다면 재계약 후 다시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