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결손시 원천세 관련 가산세 질문
소규모 법인으로 23년 소액 손실이 났고,
지급명세서 기한후 제출로 가산세가 5,000원정도 나왔습니다. 이 경우 23년에 손실이 났어도 23년도 재무제표에 법인세비용 5,000원으로 계상하고
24년도에 손금불산입 5,000원 처리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결손에 관계 없이 가산세는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비용에 반영하셨다면 이를 세무조정에 손금불산입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2010. 12. 30. 제목개정)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18조의 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022.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가산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대상으로 세무조정을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사실상 납부할 법인세는 없고 가산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