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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결손시 원천세 관련 가산세 질문

소규모 법인으로 23년 소액 손실이 났고,

지급명세서 기한후 제출로 가산세가 5,000원정도 나왔습니다. 이 경우 23년에 손실이 났어도 23년도 재무제표에 법인세비용 5,000원으로 계상하고

24년도에 손금불산입 5,000원 처리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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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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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결손에 관계 없이 가산세는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비용에 반영하셨다면 이를 세무조정에 손금불산입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2010. 12. 30. 제목개정)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18조의 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022.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가산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대상으로 세무조정을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사실상 납부할 법인세는 없고 가산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