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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

예금자 보호법에 예금을 여러군데 5천만원씩 넣어 놓았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예금을 여러군데 5천만원씩 넣어 놓았습니다.

이럴대 각은행 모두 보호을 방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3군데서 한번에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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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각 독립된 법인에서 운영하는 금융기관이라면

      한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기에 모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 5천만원은 원금과 이자포함 각각의 금융기관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네 각 금융기관에서 5천만원씩 모두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3곳이 한 번에 망해도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다른 3계좌에 5,000만원씩 입금을 한다면 모두 보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각 금융기관별로 원리금의 합계 5천만원 보호'를 해주는 것이므로 각 은행별로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 안녕하세요. 이원학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국가에서 예금자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므로 동시에 3군데가 문제가 있어도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