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이 피의자신문 중에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퇴실한 경우에 불복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형사소송법상의 구제수단으로 준항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외에 다른 구제수단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준항고는 어떤 것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건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변호인이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실을 명한 경우 이는 권리 제한의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