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이 있는데도 피고인 의견서를 직접 재판부앞 제출할수 있나요?
이 경우
1.변호인과 피고인의 의견이 다를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2.1번의 경우 재판부에서는 제출된 피고인의 의견이 우선하나요?
3.유무죄판단의 증거로 사용ㅈ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 이 경우 보통 변호인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갑니다.
재판부에서 피고인측에 이를 확인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의 의사를 우선시합니다.
단순히 변호인의 의견이 피고인과 다르다는 것으로 유무죄의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