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판결본으로 채무자 명의 통장 압류하는 방법은?
채무자에 지급명령 판결을 받았는데 아직 판결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재산이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걸로 확인되어 통장에 대해 압류하려고. 하는데 또 압류를 위한 법원결정문을 받아야 하나요 아님 판결문을 근거로 은행에 내용증명으로 바로 압류 통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을 받으셨으면 이를 근거자료로 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은행으로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압류를 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2주안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을 채권자에게 송달해줍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에는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과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이 표기되어 있으며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는
압류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되는데
압류 및 추심명령은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으로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본안소송의 재판부에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시고 , 해당 집행문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