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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칼새28
목마른칼새28

일용직도 연말정산을 할수있나요?

건설쪽에서 일하는 일용직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4대보험을 가입을 하긴하는데 궁금합니다.

아니면 5월달에 신고하는게 있던데 그때하는걸까요?

13월에 월급을 받고싶습니다.

크리스마스인데 성의껏 답변달아주심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당 15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액 적용이 되어 15만원을 초과하여 급여를 수령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5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이 부분에 대해 연말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못 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해 5월 말 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