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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용직인데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제가 일용직이구 인력사무소에 나가는데 연말정산을 받을수있나요?? 꼭 회사에 취직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취직도 힘들고 그래서 인력사무소에 나가는건데 받을수있으면 답변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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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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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 근로자는 1일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없고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2023년 01월 14일에 제공하고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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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다면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은 납부해 놓은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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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신고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소득이 3.3%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