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 근로자는 1일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없고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2023년 01월 14일에 제공하고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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