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대방이 계약서를 안쓰려고 해요. 어떡하죠?
계약서는 애초부터 없었고 근저당이 있는 땅을 인수하기로 하고 지금 땅 등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오늘 확인서 같은(입금내역서, 매매대금확인서, 토지계약서,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계약서 작성을 요구 했으나
A가 안하려고 해요.
이미 땅 등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쓰기 싫데요.
앞으로 싸인을 함부로 하지 않고 법적으로 분쟁여지를 만들지 않겠데요.
근저당권에 대한 내용은 따로 정리해 주겠데요.
자꾸 카톡으로 입금내역같은 건 자기가 확인했다고 문자만 남기면 되지 않냐고 말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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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거래자료는 가급적 문서로 남기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