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 작성하고 나몰라라 하는 상대방 고소가능한가요?
지인분의 땅을 제가 사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계약서 자체가 중개인을 거친 계약서가 아니라 지인과 둘이 종이에 펜으로 쓴 계약서 입니다.
계약금을 이미 보내주었고 계약시점이 와서 계약을 하자고 하니, 본인은 모른다는 식으로 나오네요.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형태의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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