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 작성하고 나몰라라 하는 상대방 고소가능한가요?
지인분의 땅을 제가 사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계약서 자체가 중개인을 거친 계약서가 아니라 지인과 둘이 종이에 펜으로 쓴 계약서 입니다.
계약금을 이미 보내주었고 계약시점이 와서 계약을 하자고 하니, 본인은 모른다는 식으로 나오네요.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형태의 고소가 가능할까요?
법률
지인분의 땅을 제가 사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계약서 자체가 중개인을 거친 계약서가 아니라 지인과 둘이 종이에 펜으로 쓴 계약서 입니다.
계약금을 이미 보내주었고 계약시점이 와서 계약을 하자고 하니, 본인은 모른다는 식으로 나오네요.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형태의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