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담부증여시 법무사 세무사 어디에 맡기나요?
아파트 부담부증여시 법무사랑 세무사 둘중 어디에 업무를 맡겨야하나요? 아니면 두군데 다 찾아가야 하는건가요?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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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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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부담부증여를 실행하려는 경우 부동산 증여등기에
대한 부분은 법무사 사무실에, 부당부증여 등기 이후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증여세 신고 납부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등기는 법무사에세 맡기시면 되고,
세금은 세무사에세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 관련 된 신고는 세무사에게, 부동산 등기 이전은 법무사, 즉 둘 다 각자의 업무가 있기에 둘 다 맡기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직접 할 수 있는 건은 직접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법무사, 증여세나 양도세 신고는 세무사가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