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알고싶어요
2023년 저의 금융소득이 2,500만원정도 예상되고 직장 연봉은 1,9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융소득종합과세액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금융소득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해야합니다.
다만 각종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모두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는 산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1900만원이면 금융소득 합산하더라도 금융소득 합산 계산특례로 인해 기존에 이자받을때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기 때문에 5월 합산 신고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봉과 금융소득만 가지고는 세액 예상이 어렵습니다.
부양가족공제가 있고 기타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가 또한 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맞습니다.
직장에서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을 정산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인한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기도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며, 2천만원을 초고한 세액에 대하여 15~45%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으로 금융소득이 3천만원이라고 하는 경우 세부담은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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