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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4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알고싶어요

2023년 저의 금융소득이 2,500만원정도 예상되고 직장 연봉은 1,9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융소득종합과세액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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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2.12.25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금융소득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해야합니다.

    다만 각종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모두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는 산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1900만원이면 금융소득 합산하더라도 금융소득 합산 계산특례로 인해 기존에 이자받을때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기 때문에 5월 합산 신고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봉과 금융소득만 가지고는 세액 예상이 어렵습니다.

    부양가족공제가 있고 기타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가 또한 있기 때문이죠.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맞습니다.

    직장에서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을 정산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인한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기도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며, 2천만원을 초고한 세액에 대하여 15~45%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으로 금융소득이 3천만원이라고 하는 경우 세부담은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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