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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날다람쥐125
숙연한날다람쥐12521.09.01

계좌번호를 잘못 알아서 돈을 잘못 송금하면 어떡해야하나요?

만약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찾아야 하나요?

또, 송금할 금액을 입력할 때 15000원에 0 하나를 실수로 잘못 붙여서 150000만원을 입금한 경우에도 되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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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은행에 계좌이체 잘못했다고 착오송금 반환 신청하시면 받은계좌은행에 등록된 연락처로 연락해서

    확인및 반환요구승인을 요청해서 ok 되면

    빠르게 반환이 되지만 연락처가 상이하거나

    반환요구를 승인 안하시면

    예전에는 본인이 직접 소송을 했어야 했는데

    올해7월부터는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반환신청 접수하셔서

    일정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기간은 좀 걸리니 감안하셔야 해요


  • 이제 착오 송금 반환 지원법(7월 6일)이 시행되어서,

    송금을 잘못한 경우 1년 이내에 예금 보험 공사에 반환 요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접수일 부터 1~2개월 이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잘못 보낸 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5만원 미만은 회수비용이 더 들고, 1천만 이상은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액 돌려받진 못한다고 합니다.

    10만원 송금시 8.2 ~ 8.6만원까지 돌려받습니다.

    이 비율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 모르는 돈의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 점유이탈물횡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낸 사람이 실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찾는 데에 걸리는 시간,에너지,비용 등은 감수해야 됩니다.


  • 그럴땐 빠르게 해당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 송금된걸알고 해당은행에 알리면

    계좌번호를 추적해서 다시 입금자에게 입금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대로 돈을가져가고 해당은행에서도 도움을 줄 수 없다하면 복잡하더라도 법률자문을 구해보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