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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칼치기 하는 차량들은
너무 흔하게 볼 수 있어서 놀랍지도 않은데
칼치기 하는 차량들도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Tiger 장
안녕하세요. Tiger 장입니다.
당연 신고 할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진로방해 등 난폭 운전에 해당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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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부적오함마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확실한건 모르겠는데 신고대상이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블랙박스에 칼치기하는부분을 신고한번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