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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경
만리경23.11.19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바꿀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범칙금 있나요?

운전하다 보면 수많은 차들이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차선을 바꿉니다. 때로는 위협적일 정도로 끼어드는데 등줄기 땀도 내립니다. 이런차 신고가능한가요? 범칙금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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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모든 위반행위는 안전신믄고앱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명확한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첨부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0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바꿀경우 신고 가능합니다. 범칙금은 3만원정도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방향지시등 위반 차량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38조1항(제차신호조작불이행)을 위반한 것이므로 블랙박스 기록으로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범칙금 3만원(벌점은 없음)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안전신문고로 해당 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대상이고 과태료부과됩니다.

    안전운전은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국민신문고나 생활불편 등 어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범칙금 당연히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난이도입니다.

    방향지시등은 필수입니다

    특히 가까운 거리에서 그냥 끼어들기는 더 위험하죠

    신고가능합니다


    스마트 국민제보에 끼어들기위반에 신고하시면 됩니다